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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문제

푸헤헤헤 2023. 3.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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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산전진찰이 지닌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 임신중절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이 지닌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1) 산전진찰

산전진찰은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행해지는 모든 진찰을 뜻한다. 산전진찰의 목적으로는 불임치료, 유전적 질병 발견, 성 선택 등이 있다. 불임치료는 불임부부가 체외수정을 통해 아기를 갖고자 할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염색체 이상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산전진찰을 한다. 유전적 질병 발견은 유전적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체외수정을 선택하여 산전진찰을 실시한다. 성 선택은 사회, 문화적 동기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특정 성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가 산전진찰을 한다. 산전진찰을 시행할시 동의의 주체는 누구인지, 어느 배아를 착상시킬 것 인지, 진단결과 염색체 이상으로 밝혀진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아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안에서 정자를 집어넣어 수정란을 만들고 몇차례 분열시켜 배아를 만든 뒤 산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이 방법은 성공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통상 배란유도제로 과배란을 유도해 난자를 여러개 채취해 수정시킨다. 그러다보니 실제착상까지 가지 않은 배아가 여럿 생긴다. 이처럼 폐기될 운명의 배아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2000년대 들어 이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려는 시도가 생기면서부터이다.

 

3) 배아도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남모씨부부 등 13명이 제기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대한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현행법은 배아가 모태에 착상한 후에는 낙태죄의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인공수정된 배아나 핵 이식을 거친 체세포복제배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갖는지가 문제가 됐다. 청구인측은 배아의 '수정' 단계부터 인간의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건복지부측은 착상단계부터 인간 주체로 봐야한다는 반론을 했다. "인간배아는 존재 자체가 생명체인 인간의 존재로 그 존엄과 가치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수정 후 남은 배아의 연구목적 사용이나 폐기는 제한돼야 한다“ 하지만 "배아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하는 과정부터 인간으로 봐야할 것" 이라면서 "착상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냉동배아는 착상된 배아나 태아, 사람과 동일한 지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판결문에는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임신후 14일이내에는 배아실험 과잉여배아의 파괴가 허용되고 있고 배아를 인간을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 임신중절의 윤리적 문제

임신중절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의 신성함, 태아의 생명권, 자연의 질서파괴라는 주장을 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임신중절은 여성의 선택권이라며 위법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의료법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태아의 성감별이나 임신중절술에 참여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언제부터 인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부모와는 독립된 생명체라 주장을 하고 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한다면 생명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하는 확실한 연구나 합의가 없어 생명체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의논 중에 있다. 그중 몇 개를 적어보면 태아의 심박동(임신3주 확인가능), 태아의 뇌파(임심8주 확인가능), 태동의 감지, 태아가 자궁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20주이상)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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